입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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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료 및 입원결정
진료를 통해 필요시 담당의가 입원을 결정합니다. 입원이 결정되면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의뢰서를 발급받아 입,퇴원계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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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원수속
입원당일 1층 원무과 입·퇴원계에서 입원수속을 합니다.
입원수속 시 필요한 준비물: 건강보험카드, 신분증, 입원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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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원
해당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입원실에 입실합니다.
각종 제증명 신청, 외출 및 외박 신청 가능
병실안내
상급병실(특실, 1인실, 2인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차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원수속시 상급병실 사용을 신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입원결정
진료 후 입원이 결정되면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의뢰서를 발급받아 입,퇴원계에 제출합니다.
당일 입원의 경우
- 응급환자 우선 입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원수속창구에 입원서약서를 작성하여 진료카드 및 건강보험증과 같이 제출합니다. 병실배정을 받은 후 입원기록지, 입퇴원 결정서를 가지고 병동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퇴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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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원결정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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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원수속
1층 원무과 입·퇴원계에서 진료비를 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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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퇴원
퇴원수속 완료증을 병동 간호사에게 제출하고 주의사항 및 퇴원약을 받아 귀가하시면 됩니다.
퇴원 결정 및 수속
- 통상적으로 담당의사가 퇴원 1일전에 예고해 드립니다.
- 퇴원예고된 분에 대하여 당일 오전에 퇴원 진료비 계산이 완료되며, 원무과에서는 각 병실에 전화로 퇴원계산 금액을 통보합니다.
- 퇴원금액을 통보 받으시면 입퇴원계 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 하시기 바랍니다.
- 퇴원수속 완료증을 받아 퇴원약이 있으신 분은 약국에서 퇴원 약을 받으시고, 복약지도설명을 듣고 병동간호사에게 퇴원증을 제출하고 외래진료와 유의사항에 대한 지도를 받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 퇴원 후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계산시 진료예약이 되며, 진료예약증에는 진료받을 날짜와 진료 시간이 적혀있으므로 해당 진료일에 외래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