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과 제증명계 접수
각 병동 간호사실 신청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원무과 제증명계에서 연락 받은신 이후에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증은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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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환자 | 만 17세 미만 환자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자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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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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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자필서명 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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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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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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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서류는 퇴원 3~4일 전 해당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시간 | 월요일 09:00~18:00 | 점심시간 12:30~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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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금요일 09:00~17:30 | ||
토요일 09:00~13:00 | ||
발급장소 | 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 | |
발급비용 | 1~5매까지(1매당) 1,000원 | |
6매 이상(1매당) 100원 | ||
발급문의 | 051) 329-3225 원무과 제증명 |
진료정보 비밀보호 신청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인적 사항 및 진료정보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열람 및 사본 발행이 제한됩니다.
1층 원무과 접수/수납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위해 현재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주는 증명서(유효기간-판정일로부터 3개월)
준비물 | 본인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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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051) 329-3164~5 종합건강증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