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외래 진료일에 접수
외래 진료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과로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제증명계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원무과 제증명계에서 연락 받은신 이후에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제외)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받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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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환자 | 만 17세 미만 환자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자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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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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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자필서명 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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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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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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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증명서 종류 | 발급비용 (단위: 원) |
구분 | 비고 | 발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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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영상복사 | 100,000 | USB포함 | 원무과 수납 창구 | |
수술실 CCTV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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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copy(DVD) | 20,000 | 기타 | ||
CD copy | 10,000 | 기타 | ||
이동 지원 서비스 종합 조사용 진단서 | 15,000 | 진단서 | ||
건강진단서 | 20,000 | 진단서 | ||
제증명서 사본 | 1,000 | 기타 | ||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
30,000 | 검사서 | ||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
40,000 | 검사서 | ||
일반진단서 | 20,000 | 진단서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진단서 | ||
사망진단서 | 10,000 | 진단서 | ||
장애진단서 (동사무소 제출용) |
15,000 | 진단서 |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
100,000 | 진단서 | ||
상해진단서 (3주 이상) |
150,000 | 진단서 | ||
병사용진단서 | 20,000 | 진단서 | ||
일반진단서(영문) | 20,000 | 진단서 | ||
후유장애진단서 (원본) |
100,000 | 진단서 | ||
후유장애진단서 (사본) |
10,000 | 진단서 | ||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 15,000 | 진단서 | ||
진료확인서(수술) | 3,000 | 진단서 | ||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3,000 | 진단서 | ||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
3,000 | 진단서 |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
50,000 | 진단서 |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
100,000 | 진단서 | ||
소견서 | 10,000 |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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