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초진환자
접수시 인적사항 (의료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환자
성함 / 생년월일만 말씀 하시면 정형외과 1층, 내과 2층 (물리치료만 원하실 경우도 포함) 접수 가능 합니다.
- 기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2005년 1월 1일부터 주요 4대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주요 4대 질환분류는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입니다.
진료기간 중 건강보험 사항 및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는 원무과 접수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 병원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보호)
- 의료급여(보호) 환자분은 1차 의료기관(의원)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집 근처 의원에서 발급을 받아서 오십시오. 진료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본원 적정진료팀(보험) 및 원무과 내원 상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발생했을 경우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원무과 산재 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기타문의사항은 원무과 산재보험 담당자 (051-329-3221, 322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상 재해발생
- 응급조치 후 병원후송
(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 확인)
- 요양신청서 작성 후
공단,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
-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 7일 이내
요양승인여부 통지
자동차보험
- 교통사고 환자가 요양기관(병원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보험사에서 "지불보증서 및 접수번호"를 발부 받아 해당요양기관 (병원의원)에 제출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 (051-329-32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불보증서는 Fax 수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