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검진]
검진 후 2주가 지나도 결과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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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 12~13일 이내 결과지 도착입니다. 1. 검진결과지를 받을 집주소 오류(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 재발송 가능 2. 발송중 분실 될 경우 - 재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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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검진]
검사종류별(면허의사진단서, 마약검사, 공무원 채용검사 등) 검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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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무원채용, 일반채용, 보건증, 선원검진, 건강진단서(마약검사포함), 학생검진(계약 체결된 학교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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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검진]
검진별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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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강검진 경우 1.검진예약 → 2.예약확인 → 3.검진당일(검사전 준비사항 확인) → 4.건강진단 검진실시 → 5.검진비용 수납 → 6.결과상담
검진전일 주의사항 검진 2~3일전부터 육류섭취 및 음주 과로는 피하십시오. 저녁식사는 기름이 없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고, 저녁 9시 이후부터 내원 시 까지는 물,껌,커피,담배 등 일체 금해주십시오. 대변채취는 검진 전날 저녁 또는 당일 아침에 준비된 용기에 받으십시오. 대장 검사를 하시는 분은 금식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안내된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검진당일 주의사항 대변은 콩알 정도의 크기로 채취하여 가져 오십시오. 교정시력을 측정하므로 평소 사용하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검진 예약시간 20분전까지는 2층 종합건강증진센터로 도착하여 주십시오. 수면내시경(위,대장) 검사 시 당일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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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검진]
오늘 바로 가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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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내시경: 금식 후 내원시, 내원당일 검사가능합니다. 대장내시경: 내과진료후 예약하고 대장약 복용 후 검사가능합니다.(예약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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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검진]
MRI촬영은 오늘 가면 바로 찍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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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일 촬영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진료예약을 통해 당일 진료시 당일 촬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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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검진]
MRI촬영은 입원해서 찍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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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원 MRI촬영은 지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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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가족이 대신 내원하여 영수증 재발급시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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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족이 대신 내원 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중 한가지와 내원하시는 분의 본인 신분증을 구비하여 내원하셔야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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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영수증 재발급도 비용 발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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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재발급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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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세부내역서 재발급 | 별도비용없음 | 진단서 | 20,000원 | 소견서 | 10,000원 |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수술확인서 | 각 3,000원 | 진료기록시 사본 | 5장까지 1,000원 6장이상 장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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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다른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옮겨서 입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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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원결정은 주치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선생님과 입원 상의하셔야 합니다. 본원 진료 보러 오실 때에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소견서 및 진료기록을 발행해서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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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다른 병원에서 입원 중인데 서부산센텀병원으로 입원하려면 어떤 서류나 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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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견서,진료기록사본을 발행 해오시면 됩니다. 정밀검사를 시행 하였을 경우에는 영상자료 CD를 복사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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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진단서나 소견서는 바로 가면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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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단서 및 소견서는 담당 주치의가 작성해야 함으로 담당 주치의 진료 시간에 오셔서 접수하시고 담당 주치의와 면담 후 제증명계에서 발행 해가시면 됩니다. 서류 발행 위하여 내원하신 것은 진료비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증명 수수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장애진단이나 병사용진단, 국민연급 장애 진단 등을 위하여 내원 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비용은 전약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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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증명서류별 발급 절차 문의(소견서, 진단서, 장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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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진단서, 일반진단더, 소견서 발행은 담당 주치의 면담 후 작성 가능하시고, 기본적인 확인서(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및 진료기록지는 원무과 제증명계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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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본인 방문이 어려워 서류를 FAX로 보내주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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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서류는 팩스 발송이 안되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본원 내원 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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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서류 발급 시 본인이 안오고 다른 분(직계가족, 대리인, 보험회사)이 올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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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족이 내원 할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2. 내원하시는 분의 신분증 ※1,2번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보험사 및 대리인이 내원할 경우 1.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2.진료기록사본 발급 위임장 3.환자 신분증 사본 4.대리인 신분증 사본 ※1,2,3,4,번 4가지 모두 충족해야함 ※진단서 및 소견서 발행은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발급주체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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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만 17세 이상 | - 신청인(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 17세 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 친족 (환자 기준)-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 시: 신분증 (여권, 사진 붙은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대리인 (환자 기준)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만 14세 미만자 대리인으로 신청 시 : 신분증 (여권, 사진붙은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 첨부서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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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발급주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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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사망
- 의식불명, 중증질환
- 환자 행방불명
- 환자 의사무능력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원의 실종신고/금치산 신고 결정문) - 형제, 자매 요청시 (환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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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퇴원 3~4일 전 해당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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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주차시설 이용시 카드결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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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 1,500원이며 추가 10분당 500원이 부과되며 외래진료 및 건강검진, 입퇴원 및 수술당일은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7시까지인점 참고바랍니다. 주차요금
최초 1시간 |
추가 10분 당 |
이용시간 |
1,500원 |
500원 |
08:00 ~ 19:00 ※ 코로나19로 한시적 축소운영 |
무료주차 안내
외래진료 및 일반건강검진 |
종합건강검진 |
입퇴원 및 수술당일 |
이용시간 |
4시간 |
8시간 |
24시간 |
08:00 ~ 19:00 ※ 코로나19로 한시적 축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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