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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H 정형외과 · 내과 특성화 병원 서부산센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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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장전

센텀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본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여 환자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환자는 인격체로서 관심과 존중을 받으며, 의료진의 성실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공통]

  1. 1. 모든 직원은 환자의 호칭을 님이라고 하며, 존칭어를 사용한다.
  2. 2. 환자 대면시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의견이나 말씀을 경청한다.
  3. 3. 환자의 요구나 질문에 즉시 응대한다.
  4. 4. 미리 준비되어 있는 유인물을 통하여 병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진료, 간호]

  1. 1. 환자의 신체가 노출되는 검사나 간호시 칸막이나 스크린 등으로 가려주어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2. 2. 환자나 보호자가 담당의사를 만나길 원할 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3. 3. 다인실에서 주변의 환자로 인하여 안정에 침해를 받을 경우 가능 하면 다른 병실로 옮겨주도록 한다.

둘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현재의 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진료, 간호]

  1. 1.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부작용 및 예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야한다.
  2. 2.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진료상황을 설명시 전문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셋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진료와 관련하여 알려진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공통]

  1. 1. 진료나 간호수행중 알게된 환자의 사생활을 진료이외의 목적으로 의료진이나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2. 2. 진료시 알게된 환자의 신체비밀을 보장해준다.
  3. 3.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원할 경우 주치의 승인하에 신청한다.
  4. 4. 제3자가 환자의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원할 경우 환자의 위임장을 확인한다.
  5. 5. 환자 이동시 모든 의무기록은 반드시 직원이 이동하도록 한다.

넷째. 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투약, 검사, 수술 등의 의료행위 및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교육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공통]

  1. 1. 검사 및 질환에 따른 홍보자료를 외래, 병동, 검사실에 비치하여 설명시 활용하도록 한다.
  2. 2. 검사시행 전 본인을 소개하고 검사내용을 설명하며 검사 시행 후 검사종결을 알려주고 안내한다.

[진료, 간호]

  1. 1. 의사는 환자의 병과 관련된 모든 상황과 의학지식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가. 환자의 병명과 그의 증상(병명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도 포함) 및 예상되는 휴유증
    2. 나. 검사와 치료의 종류, 목적, 내용, 마취의 필요성 여부, 부작용, 위험성 등을 설명한다.
  2. 2. "설명과 동의서" 개발에 힘쓰며, 시술(검사, 수술)에 대한 설명을 빠짐없이 하여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후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3. 3. 환자의 예상되는 치료일정과 계획에 대한 다양한 설명서(Care map) 개발에 힘쓴다.
  4. 4. 검사와 수술실시 예정시간을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공통]

  1. 1. 외래진료시간표등에 의사별 전문진료분야를 표기하여 모든 환자가 알 수 있게 한다.
  2. 2. 의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모든 환자는 의료비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공통]

  1. 1. 병동에 식대, 병실료, 시술(검사, 수술)료에 대한 정보를 비치하고 환자에게 제공한다.
  2. 2. 의료진은 진료비의 비급여, 급여에 대한 차이를 숙지하여 시술(검사, 수술)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3. 3. 의료진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4. 진료비 내역서를 규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하고 주 1회 진료비 내역을 알려주도록 한다.